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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앞에 차량 3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차량을 주차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이 그 주차공간에 승합차와 오토바이 등을 주차하면서부터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22:55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다가가, 피해자가 주차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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