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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8고단17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 자신 소유의 D BMW X4 차량을 주차하여 위 도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였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복귀하고 있던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내 스피커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C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처음 문제가 되었던 C지구대 앞 도로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뒤, “어차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할 것이면 마음대로 해라. 난 볼 일을 보겠다.”라고 말하며 인근 도장가게로 들어갔다.

경위 E은 피고인이 들어간 도장가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고 이동하여 주차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장가게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차량 뒤편에서 경위 E이 서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차량을 빠르게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경위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보고)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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