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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6:40경 C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동부평생교육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읍내3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전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F(여, 51세)을 포함한 총 13명에게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가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상대 운전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밖에 ① 이 사고로 치아 5개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당하고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점, ② 공제조합에 자차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버스의 수리비 800여만 원을 부담한 점, ③ 버스회사인 주식회사 H에서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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