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406 (2009.04.08)
세목
법인
요 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 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중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부칙, 2004.3.22 부칙, 2006.3.24 부칙, 2007.10.17 부칙, 2007.12.14 부칙>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아. 정신보건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더. 「의료급여법」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부칙>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0066, 2004.01.13
사단법인 한국전문자격협회가 민간전문자격증 검정 및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검정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31, 2004.05.0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법인-384, 2004.07.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