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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복지법)

[시행 2019.03.12.] [법률 제15882호 2018.12.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11.>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전문개정 2015. 1. 28.][제목개정 2018. 12. 11.]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ㆍ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①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부칙 <법률 제7151호, 2004.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법률 제7951호, 2006. 4.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⑲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 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0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7>까지 생략

<45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㊸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0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4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03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관한 특례) 법률 제 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 <법률 제13990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94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