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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두올시스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중촌네거리 방향에서 중촌 육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41세)가 E 아반떼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엉치, 경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은 수리비 785,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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