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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882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S는 개인건설업자인바, 피고인은 2016. 4. 경 안성시 T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U( 대표자 V)으로부터 도급 받은 뒤 이 중 철근 공사 부분을 S에게 재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 인인 S에게 도급 금액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로 S로 하여금 2016. 3. 9.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6. 4. 분 임금 1,9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14,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16. 4. 분 임금 3,7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2명, 임금 합계 51,7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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