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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 운영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8.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0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 구리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약 220,000,000원에 도급 받아 G에게 타일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G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평당 55,000원에 하도급 받은 하수급 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G은 2016. 1. 27.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H의 2016년 1월 임금 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 인인 G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로 위와 같이 G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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