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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0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악수를 한번 하자, 나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리 가까이 와 바, 여자는 가슴이 중요하다, 무겁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며 겁을 주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한번 하자"며 강요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7초간 만지고, 다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듯이 만지고,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 손으로 쓰다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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