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E( 여, 22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 화해하자’ 면서 악수를 하자고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악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손을 쓸어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위 주점 옆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피하여 밀쳐 내는 피해자를 다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조사 -1), 수사보고( 현장조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