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눈알을 파 버린다, 넌 마지막 기회다, C파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폭력조직 후배들을 시켜 수형생활을 힘들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조직인 C파에 가입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2번)
1. 대전교도소 회신문서(순번 20번)
1. 송치의견서 사본(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의 수감생활 등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및 심리 불안정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건으로 수용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