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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28 2013노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불특정 여고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나,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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