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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5 2016가단23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가 경락받은 평택시 C 토지 및 지상건물 2개동(이하 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동우몰드(주)(이하 ‘동우몰드’라고 한다)의 하청을 받아 합계 1억 8,4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완공하였는데, 동우몰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2014. 4.경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기초가 된 부동산임의경매(D 부동산임의경매)가 2013. 10. 22. 개시결정되어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어찌되었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하는 동안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해주고 이를 인수해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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