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7. 05:1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여성전용 토굴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과 몸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04:47경 위 D 3층에 있는 여성전용 토굴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발과 가슴을 만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의 일부로 각 금원 지급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