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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2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에서 밀링기계(E 제작, 제품명 NSM-T), 선반(F 제작, 제품명 NARA5010)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609호 유체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0.경 위 D에서 위 밀링기계 등 물품에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 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의자는 2014. 1.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를 손상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D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밀링기계(E 제작, 제품명 NSM-T), 선반(F 제작, 제품명 NARA5010)에 대해 월 리스료 805,238원, 리스기간은 48개월 동안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서 위 기계 2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기계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경 위 D에서 위 기계 2점을 중고기계상인 H에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기계 2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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