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7:00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등뼈감자탕 앞 도로상을, 청솔1차아파트 방면에서 삼척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D(68세)의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긍정적 요소로 합의된 점, 또한 일반참작사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