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1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7. 20:08경 성남시 분당구 B, 107동 601호(C건물)에서 자신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F)에 "100년도 못사는 삶 갈 때 동전 한잎도 못 가져가는 것을 더불어 사는 것을 모르는 불쌍한 당신 조심해서 다녀라. 다칠까 염려된다. E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4. 06:35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1층 사무실에서 H이 사용하던 핸드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조심해야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14. 10:47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한살 더 먹었으니 갈 날도 가까워졌네 갈 때 아무것도 못가져갈 것을 쯔쯔 불쌍한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