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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8 2019가단515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87. 12. 30. 접수 제23404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이다.

한편 I는 2006. 9. 1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자로는 F, B, G, H가 있으며 그 중 원고인 B을 피고에서 제외하였다.

나. 피고들은 1987.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7. 12.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 10년을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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