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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6나73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인턴(간사) 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었다.

원고는 고용계약에 따라 2013. 4. 15.경부터 6개월간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6개월간의 급여 6,094,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세금과 원고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2013. 10.경 받은 돈 등을 공제한 3,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만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2호증의 재생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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