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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5가단3693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3,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8. 1.부터 2014. 4.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구제작보조, 가구설치보조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합계 24,866,870원과 퇴직금 2,286,640원을 합한 27,153,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고용계약 체결 여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가구제조업체에서 일한 사실, 원고는 피고나 (피고의 양아들) C 등의 지시에 따라 가구제조업무를 보조하거나 완성된 가구의 배달설치 등의 업무를 한 사실, 원고의 행위로 인한 수입은 피고가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그때그때 꼼꼼하게 적어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을 제6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과 을 제2,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에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합계가 24,866,870원인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적어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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