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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297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대표이사 C)는 부산시 수영구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E는 2014. 9. 1. 원고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4. 9. 15.,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F, C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고, F은 그 소유의 ‘아산시 G 전 1,212㎡, 공수지 H 임야 99,967㎡ 중 16,661.2㎡’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 F, C는 같은 날 ‘발행인 원고, F, C, 수취인 E, 지급기일 2014. 9. 15., 액면금액 1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증서 2014년 제19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F은 2014. 9. 1. 8,000만 원, 2014. 10. 6. 8,000만 원, 2015. 8. 28. 21,326,404원, 2015. 10. 1. 300만 원, 2015. 10. 28. 3억 1,200만 원, 2015. 12. 24. 5,300만 원을 각 E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F, I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는 2016. 2. 11. 1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E는 2016. 2.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을 804,233,835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6. E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액은 706,721,552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F 소유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K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8. 11. 777,709,911원을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바. 한편, 피고와 F, I는 2016. 2. 11. J 명의로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 한 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 서명과 싸인을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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