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2684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의 아들인 C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9. 5. C과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 2012. 12. 5., 이자 연 30%’로 정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 및 처 D의 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D 명의 각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C, D,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84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C, D,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인 모친 원고, 처 D에 대해 상호간에 인정한 총 4억 원의 변제금액 중 1억 4,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되 변제받는 시기는 우선적으로 8,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6,000만 원은 2016.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함. 변제 후 남은 2억 6,000만 원의 금액은 2016. 5. 30.까지 6,000만 원이 변제된 이후 익월까지 상환일정 협의하기로
함. 위 내용을 토대로 2015. 9. 25.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번호(2015형제11434)를 취하해주기로
함. 단, 우선변제금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금액은 현재 경매 중인 원고 명의의 E아파트 101동 1204호의 실거래가와 준하므로 즉시 경매를 취하해 주고,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