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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물색을 하던 중 2011. 10. 10. 03:00경 대구 남구 B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1대(D)를 키박스 내 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시, 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 03: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네거리에서 대구 중구 반월당 사이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뒷 부분에 시, 도지사가 봉인한 D 번호판을 힘으로 강제로 떼어 냈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로 2011. 10. 10. 0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주변까지 약 9km의 도로를, 2011. 10. 15. 18: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주변에서 희망교를 경유하여 재차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주변까지 약 19.2km의 도로를, 2011. 10. 20. 18:2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주변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앞 길까지 약 9.9km의 도로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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