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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599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4 지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0. 10. 25. 사망하였다.

다.

채권자 G의 대 위신청에 따라 2013. 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7/14 지분은 원고 명의로, 3/14 지분은 E( 원고의 형으로 D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의 대습 상속인( 배우자) 피고 B 명의로, 2/14 지분은 E의 대습 상속인( 아들) F 명의로, 2/14 지분은 E의 대습 상속인( 아들) 피고 C 명의로 2000. 10. 25.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피고 B : 갑 제 3, 5 내지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D의 사인 증여 이행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14 지분, 피고 C은 2/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10. 25. 자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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