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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16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계근 행위는 화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배에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선적화물을 내릴 때’ 검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의 선적화물의 의미는 ‘배에 실려 운반된 재화나 물품‘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샘플링, 수분검사 등 감정을 한 화물은 ’선적화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검량 또는 감정한 화물이 선적화물을 내리는 중의 화물이나 선적화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 또는 검량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수출입 화물의 검정(감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C는 위 유한회사 소속 직원이자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 없이 감정 및 검량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 A, B, C는 직원인 피고인 B, C가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감정 및 검량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B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 3. 15. 오전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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