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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270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 또는 검량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수출입 화물의 검정(감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C는 위 유한회사 소속 직원이자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 없이 감정 및 검량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 A, B, C는 직원인 피고인 B, C가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감정 및 검량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B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 3. 15. 오전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ㆍ검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총 341회에 걸쳐 등록 없이 각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C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 3. 16. 오전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ㆍ검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등록 없이 각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직원인 B, C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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