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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호동에 있는 신촌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도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 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61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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