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00 경 광주 북구 두암동 동강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전화번호를 묻자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조회 해보면 되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 20:00 경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 6 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F에 있는 G로 가 자고 하여 그 곳에 도착하자 다시 두암동 동 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