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5. 5. 1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57세)에게 ‘이 씨부랄 년, 나는 너를 하는데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5-6회 밟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