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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624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토지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서 농지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철도이설사업의 편입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이 복구공사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행정대집행 등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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