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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3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10. 4차례에 걸쳐서 합계 1,800만 원(2015. 10. 30. 200만 원, 2015. 11. 30. 200만 원, 2015. 12. 31. 200만 원, 2016. 1. 29.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합의에 따른 1,800만 원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완료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 1,8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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