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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2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29,872,754원

나. 피고 C은 피고 A, 피고 B과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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