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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33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835,6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4. 2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은 보험자 대위라고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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