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01:44경부터 2018. 12. 20. 03:40경까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의 휴대폰으로 ‘너 먹고 싶당’, ‘내가 너 먹고 싶다고 해서 삐졌냐 ’, ‘내가 너 좀 먹자고 한 게 그러케 잘못 돼었냐 ’, ‘너처럼 맛있게 생긴 애가 몇 명이나 있겠니 참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