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17』 피고인은 2010. 10. 5.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역등포역 대합실에서, 2010. 12. 4. 13: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호선 역무실에서, 2010. 12. 15. 1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각역사내에서 각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2820』 피고인은 2009. 5. 1. 11:10경 서울 종로구 일대를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2009. 5. 7. 19:57경과 2009. 5. 14. 12:00경 각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지하철 1호선에서, 2009. 5.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청역 지하철5호선 내에서 각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2822』 피고인은 2009. 2. 21. 15:3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1호선 내에서, 2009. 2. 26. 12:00경 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2009. 3. 13. 1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에서 종로5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2009. 4. 20. 15:1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각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정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정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