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3/10지분권자인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시 망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별지2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 14개동과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위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5. 3. 30.경 망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 망인이 2016. 7.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 D, E, F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608 상속재산포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60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 24.자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은 피고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