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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3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고 눈물샘소실의 영구장애를 남긴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 밀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1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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