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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6 2015가합2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 피고들로부터 속아 ‘여주시 D’의 개발과 관련한 투자를 위해 1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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