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업소 안에 성매매할 수 있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에서, 위 업소의 식사 및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인 B에게 “나는 저번에도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걸리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만약 단속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겠으며 그렇게 네가 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2016. 5. 2.경 위 ‘E’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실제로 단속되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6. 20.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H에게 “2016. 4. 15.경 E를 인수하여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인 ‘E’에서 월급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