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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87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쇄 및 지함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송이주 포장 상자 납품 거래를 하여왔다.

나. 2012년경까지의 거래 원고는 2012. 4. 6. 피고로부터 2,210,000원을 입금받고, 2012. 4. 30.경 피고가 공급 받는 자, 대금은 2,431,000원으로 된 송이주 상자 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2012. 8. 22. 5,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2. 9. 26.경 피고가 공급받는 자, 대금은 7,233,600원으로 된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4. 16.경 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당시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피고와의 거래처원장상의 미수금은 1,454,000원이 되었다.

나. 2014년. 5.경의 거래 (1) 원고는 2014년 5.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군부대에 납품할 양주를 담는 종이 상자와 양주에 부착할 라벨, 마크 스티커 등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1.경 종이상자, 스티커 등 45,000개에 관하여 각 단가를 정하여 총 59,4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최초 견적서상 단가를 조정하고, 목형외제반비용 등을 추가하여 판매대금을 총 70,75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최종 교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물건을 공급하기 전 2014. 8. 2.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8. 27.부터 2013. 10. 10.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종이상자, 스티커를 모두 공급하고, 2014. 9. 30.자로 총 85,843,23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2015년경의 거래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에도 양주 종이 상자 및 스티커, 종이상자 각 50,000개에 관한 제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5. 19.경 피고에게 대금이 총 9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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