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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7 2014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신성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 내에 있는 마을버스 공영차고지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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