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4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D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 의 오기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 가로 37cm, 세로 15cm) 을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비록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의 주취습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