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12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0:00 경 서울 송파구 B, 3 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컴퓨터 등을 팔로 쓸어 내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법원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고인 소환장의 수령이나 공판 기일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