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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3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나중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참조).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로 50억 원을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보수에 대한 담보로 S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S 앞으로 명의 개서를 하기 전 후의 사정, 명의 개서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S 명의로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임을 알리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가 처분 신청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S 앞으로 명의 개서를 한 것은 불법 영득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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