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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5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는데 위와 같은 쇠뭉치는 재질이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인 머리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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