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15 고단 2416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11. 2.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 후배인 AO이 만취하여 저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며 저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제가 5분 여를 쓰러져 고통을 당하다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환자복 주머니에 카 터 칼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엉겁결에 그 칼을 꺼 내들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우미 두 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경찰이 오면 내가 AO에게 맞은 것을 봤으니까 증인을 서 달라고
못 가게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들이 와서 저는 특수 감금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한 점,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2017 고단 3054( 병합)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12. 6.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 제가 이성을 잃고 선량한 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 방위의 위법성조각 사유와 심신 미약의 책임조각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