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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비슬로468길 1에 있는 기세교를 화원 쪽에서 옥포 쪽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선행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직진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한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0.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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