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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644
계약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2016. 3. 31. 위 C 토지가 B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3면 라.

항 다음에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이제 와서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매수인의 잔금기일 해태를 이유로 이미 매매계약을 파기하였고, 현재 제3자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한다.

제4면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당사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잔금 즉시 정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던바, 이는 매매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는 취지의 특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해 잔금지급을 선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당초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2015. 12. 31.자 해제통보로 종료하였다.

설령 당사자들이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한 바 없더라도, 원고는 약정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5. 12. 31.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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