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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5가단4494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2013. 10. 3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 등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3.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안성시 C 답 6463.6㎡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은 아니었던 사실,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매매가 470,000,000원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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