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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3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2]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제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에 대한 담보로 공장 내에 있는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를 포함한 인쇄기계 6대를 제공해 줄 테니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주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인쇄 관련 기계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고, (2) 위 공장의 임대인인 G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2. 28.경 G으로부터 건물명도 등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언제 공장을 비워주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3) G이 2011. 8. 8. 위 공장에 있는 2억 8,000만원 상당의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를 압류한 상태로 위 인쇄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지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14. 7,000만원, 2012. 4. 19. 9,000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2. 4. 19.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1]

2. 피고인 B은 파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인쇄 및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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